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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판매자의 의무에 대해...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주택 판매자의 의무에 대해... Q : 주택 판매자의 의무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A :귀하가 중개사를 고용하셨을 경우, 귀하는 그 중개사에게 귀하의 집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집에 관한 장단점을 모두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중개사는 소유권에 대한 상세한 설명, 현재의 모게지 부채 규모, 그 물건의 평가 금액 및 Zoning 등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 귀하의 도움이나 권한 부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귀하는 Property Condi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작성하기를 요구받을 것입니다. 이 서식은 모든 미래의 구매자들에게 물건 상태에 대한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Listing 기간 중의 귀하 물건에 대한 어떠한 관심이나 문의도 귀하는 Listing 중개인에게 회부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귀하를 직접 접촉하는 구매(예상)자도 귀하의 중개사에게 알려주셔야 함을 뜻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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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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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ting 계약의 조건과 Listing 및 Selling(Buyer) 중개사의 의무...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Listing 계약의 조건과 Listing 및 Selling(Buyer) 중개사의 의무... Q : Listing 계약의 조건과 Listing 및 Selling(Buyer) 중개사의 의무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A : Listing 계약의 조건에는첫째, 당신이 당신의 집을 팔고자 하는 금액과 조건 둘째, 판매 시 포함되지 않을, 집에 부착된 항목들의 목록 셋째, 당신 집의 판매 완료 시 중개사에게 지불될 수수료 넷째, 구체적인 카렌더 날짜에 끝나는 Listing 계약의 유효 기간 등의 조건이 포함됩니다. Listing 중개사는 귀하에게 완전한 성실을 빚지고 있으며, 어떤 경로를 통해 얻어졌던지 당신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모든 정보(혹은 어떠한 정보)를 밝혀야만 합니다. 추가적으로, Listing 중개사는 귀하의 물건 판매 시의 교섭 위치를 위태롭게 할 어떠한 기밀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Listing 중개사 및 Selling 중개사 모두의 질문에 답할 때 Due Care(거짓없이 진실되게 답할 의무)를 수행하고 모든 관련된 사람들을 공정하고 정직하게 대하기 위해서, 물건에 대해 부정확하게 말하는 것을 회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Selling 중개사는 귀하에게 그, 또는 그녀의 귀하 혹은 구매자의 관계의 본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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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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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 중개사는...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부동산 공인 중개사는... Q : 부동산 공인 중개사는 누구이며, 주택을 판매할 경우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고비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A : 만약 귀하가 집을 팔기 위해 귀하를 도와 줄 누군가를 고용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사람은 그 특정한 물건 판매에 대해 귀하의 부동산 공인 중개사가 될 것입니다. 중개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첫째, 최근에 주택을 사고 판 친구, 이웃, 그리고 동료 직원에게 그들이 선택한 중개사를 추천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둘째, 중개인으로 하여금 귀하의 리스팅을 사게끔 허락하지 마십시오. 즉, 중개인으로 하여금 시장 가격보다 당신이 더 많은 금액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시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된 금액으로 리스팅된 물건은 시장 상황이 갑자기 크게 호전되지 않는 이상 팔리지 않거나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시장 가격보다도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중개사와 약속을 하셔서 그 중개사가 귀하의 집을 팔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들, 백그라운드 지식, 경험, 부동산 물건의 거래 전문 영역, 수수료 등을 확인하십시오. 넷째, 이러한 인터뷰들을 마친 후 서비스를 가장 잘 할 것 같고 귀하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중개사를 선택하십시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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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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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팅(Listing)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리스팅(Listing)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Q : 리스팅(Listing)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A : BC주에서 가장 흔한 형태의 리스팅 계약은 'Exclusive Listing'과 'Multiple Listing'입니다. Exclusive listing은 리스팅 중개사에게 그 물건을 팔 독점적인 권한을 줍니다. 즉 리스팅 기간 중에 귀하가 직접 물건을 판매했다 하더라도 그 물건 구매자가 Listing Agreement 상에 구체적으로 배제되어 있지 않으면, 귀하는 리스팅 중개사에게 합의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리스팅 중개사는 자신의 선택으로 귀하의 물건에 대한 구매자를 찾을 수 있는 다른 부동산 중개사에게 그 수수료의 일부를 나누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Exclusive Listing 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리스팅 기간 중 구매자에게 귀하가 귀하의 물건을 팔았더라도, 귀하는 여전히 그 리스팅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할 지도 모릅니다. Multiple Listing이 Exclusive listing과 크게 다른 점은 단지 리스팅 중개사가 지역 부동산 협회의 회원들인 모든 부동산 중개사들에게 귀하 물건의 유효성을 알릴 수 있는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MLS)에 귀하의 집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하는 점입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대부분의 집들이 이 MLS에 올려져서 거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숫자에 관계없이 복수의 공인 중개사들과 별도의 리스팅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Open Listing이 있습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효율적인 판매방식(리스팅 방식)처럼 들리나, 실제로는 각각의 부동산 중개사가 본인들이 매매를 성사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지므로, 현실적으로 판매에 신경을 덜 쓰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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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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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주택의 형태는 체계적으로 어떻게 구분...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캐나다 주택의 형태는 체계적으로 어떻게 구분... Q : 캐나다 주택의 형태는 체계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A : 여러 가지 다양한 주택 형태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을 중심으로 구분해보면 Detached house, Attached house, Apartment, Mobile home 등이 있습니다. 먼저 'Detached house'는 다른 어떤 주거용 건물과의 공용벽이 없고 그 자체가 땅 위에 위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단독주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 'Attached house'는 주택의 벽면 중 한 면 이상을 다른 주거용 건물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예로는 듀플렉스(duplex), 트리플렉스(triplex), 포플렉스(fourplex), 타운 하우스(town house) 등이 있습니다. 셋째, Apartment는 여러 개의 거주 공간(Unit)이 공용벽에 의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거주 공간은 공용 홀(Hall)을 통해 출입구와 연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개는 층수가 3층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에도 Mobile home, 수상 가옥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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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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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얻은 후 집 주인에게 내야 하는 담보 예치금...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세를 얻은 후 집 주인에게 내야 하는 담보 예치금... Q : 세를 얻은 후 집 주인에게 내야 하는 담보 예치금(Security deposit)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 집 주인은 주거용으로 세입자에게 건물을 세 놓을 경우 한달 월세의 50%까지 담보 예치금을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담보 예치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한 가지를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1. 주거용 임대차 법에서 제공되어지는 이자와 전체 담보 예치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거나, 2. 만약 세입자가 담보 예치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 집 주인은 수리비나 지급이 안 된 월세 등을 뺀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세입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자를 포함한 남은 부분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3. 만일 세입자가 담보 예치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 주인이 이자를 포함한 세입자의 담보 예치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하는 명령을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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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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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결은...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임대차 종결은... Q :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종결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임대차 종결은 첫째, 임대차를 끝내기로 상호 합의한 경우, 둘째,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를 원할 경우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이사 나가기를 원할 경우 그들은 건물의 완전한 주소, 이사 희망 날짜를 포함한 서명된 서면 통지를 통상적으로 최소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주어야 합니다(임대 계약 내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셋째, 집 주인이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를 원할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들에게 '임대차 계약을 종결하기 위한 통지 서식'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집 주인은 세입자의 문에 그 통지를 게시하거나 인편 혹은 등기우편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 통지는 집 주인이나 집 주인에게 지명된 대리인에 의해 서명되어야 하며, 완전한 임대차 주소 및 세입자가 이사나가야 할 날짜를 포함해야 하고 또한 그 통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세입자의 권리를 서술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집 주인의 1개월 및 2개월 통지가 필요한 것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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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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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사 나갈 것을 요구할 경우...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사 나갈 것을 요구할 경우... Q :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종결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이번 주에는 지난 주에 이어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이사 나갈 것을 요구할 경우 중, 1개월 및 2개월 사전 통지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집 주인이 1개월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1. 세입자들이나 그들의 손님이 다른 세입자의(주거용 건물의) 조용한 보유를 불합리하게 방해한 경우 2. 세입자들이나 그들의 손님이 주거용 건물이나 재산에 비정상적인 손해를 야기한 경우 3. 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30일 이내에 지불하기로 되어 있던 담보 예치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4. 불변으로(지속적으로) 주거용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들의 숫자가 불합리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한편 집 주인으로부터 2개월 전의 사전통지가 필요한 경우로는(단, 고정 기간 임대차의 경우는 제외) 1. 집주인, 집 주인의 배우자, 부모 혹은 자녀가 주거용 건물에 거주할 계획인 경우 2. 집 주인이 주거용 건물을 헐 계획이고 필요로 하는 허가를 얻은 경우 3. 집 주인이 주거용 건물을 수리할 계획이며,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건물이나 임대차 unit가 비워져야 할 경우가 해당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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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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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콘도 문제 해결 요원한가
BC 주 누수 콘도 소송 상황을 몸소 경험하며 지켜보던 한 변호사가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밴쿠버 법률회사 클라크 윌슨에서 건축법을 담당하고 있는 브루스 글레이그 변호사는 수천만의 BC 주민이 누수 콘도 수리와 소송으로 아까운 세월을 허비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한다. 콘도 구입자들은 주로 갓 은퇴한 노령자들과 이제 막 가정을 꾸리기 시작한 젊은 층으로 크게 나뉘며, 이름있는 개발업자로부터 콘도를 구입했지만 누수 문제를 발견하고 대규모 수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 앞에 놓인 것은 몇 년간의 스트레스와 장 기간의 수리, 그리고 그 수리비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 뿐이라고 그는 말한다. \"노인들 중엔 결과도 보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람들도 있다. 늦기 전에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모게지 상환 부담 이외에도 집 수리비, 변호사 비용 등이 쌓여 몇 년 뒤 보상금을 받더라도, 이미 빚더미 위에 앉게 된 상황이 대부분이다.\"라고 글레이그 변호사는 증언한다. BC 주 정부 집계에 의하면 콘도 가구 중 6만 5천 여 가구가 누수 문제가 있고, 수리비만 15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본다. 일부에서는 그 수를 10만으로 잡고, 수리비는 20억 달러, 피해 주민 수는 2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현재 콘도 소유자들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혜택은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공동 기금으로 조성된 \'수리비 융자 무이자 프로그램\'과 수리비용에 대해 주 정부 세 (PST)를 환불해주는 것 뿐이다. 게다가 BC 주 정부가 더 이상 돈이 없다고 두 손을 드는 바람에 추가 방안의 실현 여부 조차 불투명하게 됐다. 한편 글레이그 변호사는 비록 소송 진행이 느리긴 하지만 전망은 밝다고 본다. \"요즘 법정에서는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부실 공사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재판까지 진행된 경우는 소수이고, 법정에 가기 전에 타협을 본 경우가 더 많다. 한편, 작년 말까지 제기된 소송은 125내지 150 건이며, 이는 누수 콘도 중 절반에 불과한 숫자다.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콘도의 경우, 수리비가 미미해 재판결과가 불확실한 소송을 기피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도 소송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누수 사실을 숨긴 채 팔려고 작정한 경우, 문제를 아직 발견조차 하지 못한 경우 등 다양하다.\"고 설명한다. 작년 델타 시 정부를 상대로 누수 콘도 소송을 제기해 획기적인 판결을 받아낸 리버웨스트의 경우, 누수 문제 진단에만 5년이 걸렸으며, 그 기간 동안 여러 번 수리를 했는데도 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만약 콘도 소유자들이 문제를 감추는 데만 급급한다면 오히려 더 손해라고 한다. 손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일단 누수 문제가 발견되면, 돈 아낄 생각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고 글레이그 변호사는 조언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전문가들을 구성해 주민 협의회의 모든 결정시 자문을 구하는 일이다. 문제 하나를 발견해 수리하고, 다른 문제가 또 발견되면 추가 수리를 하는 식으로 땜질만 하려다가 결국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믿을만한 법률 조언을 구해, 소송 이외에 다른 해결책이 있는 지, 소송 제기가 가능한 지, 소송 대상을 누구로 정할 지 등을 알아봐야 한다. 수리가 끝나고 소송이 완결되기 까지 수 년이 걸리게 되므로, 그 다음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는 일이 남는다.
밴쿠버 조선
2002-0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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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게지 구입, 지금이 최적기
금융 전문가들은 국내 금리가 40 여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지금이 모게지 구입의 최적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에 따라 시중 은행의 모게지율은 현재 가장 낮은 수준이며, 대출 금리도 바닥을 기록하고 있다. 노바 스코시아 은행의 경우 이자율 하락에 따라 6개월에서 7년에 이르는 모게지율을 0.25 퍼센트 내렸다. 6개월 오픈 모게지의 금리는 5.15 퍼센트로 내렸고, 3년 고정 모게지는 5.5 퍼센트를 기록했다. 신용조합중앙회 수석 경제전문가인 헬머트 패스트릭 씨는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에게 지금처럼 좋은 시기는 없다\"며 현재의 이자율과 모게지율이 바닥권임을 강조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작년 초부터 경제 침체에 맞서 10차례나 금리를 내렸다. 패스트릭 씨는 \"금년 3월에 금리 조정이 다시 예상되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집이나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이자율이 낮은 지금 사는 것이 현명하다고 충고했다.
밴쿠버 조선
2002-01-18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