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9월 학기부터 BC주 전역 학교에서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본격적으로 금지된다. 

BC 정부는 앞서 ‘온라인 위협(online threats)’으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9월부터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었다. 

지금까지 BC주에서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할 지 여부를 각 개별 교사나 교장, 또는 학군이 자체적으로 결정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정부가 직접 개입에 나선다.

다만, 휴대전화 제한 정책들은 학군마다 다를 예정이다. 각 교육청에서는 의료적 필요를 위한 기기들의 사용도 고려하면서, 학생들이 언제 학교에서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지 개별 규제 요건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규제는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들의 학습을 방해하고, 사이버 괴롭힘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나온 것이다. 

라치나 싱 BC 교육부 장관은 “이는 아이들을 향한 사이버 괴롭힘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더불어 휴대전화를 제한함으로써 강한 사회적 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미 다른 캐나다 주에서는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캐나다에서는 매니토바주, 서스캐처원주, 앨버타주, 퀘벡주, 온타리오주, 노바스코샤주 또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거나 제정 중에 있다.

한편, BC 정부는 이날 학교 운동장에 수상한 외부인이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한 학교 접근법’(Safe Access to Schools Act)도 새롭게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K-12 학교에는 별도의 출입구(Access zones)가 설치되며, 경찰은 출입을 방해하거나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고 학교에서 20m(66피트) 이내에 있는 개인을 위협하려는 누구나 체포하거나 티켓을 발부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은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교외 활동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은 "앞서 BC주에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밖에서 20건 이상의 공격적인 시위가 벌어진 바 있다”며 “이 법안은 학교로부터 20m 이내에서 벌어지는 시위도 제한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