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나를 낳아달라고(give birth to me) 했어? 왜 이 힘든 세상에 퍼질러서 이 고생을 하게(go through all these hardships) 하는 건데?” 하며 대드는(let fly at their parents) 자식도 있다 한다. 그런가 하면 “공연히 이 풍진 세상(world of woe and tumult)에 살라고 내놓은 것 같아 미안하고 죄스럽다”는 부모도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30대 아들이 “낳아 놓았으니 평생 부양하라(support me throughout all my life)”며 부모 상대로 5년간 소송을 벌였다가 패소하는(lose the case) 일이 벌어졌다. ANSA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대법원(Supreme Court)은 시간제 음악 강사로 일하는 35세 남성이 연간 1만8000유로(약 2543만원) 수입으로는 생활이 힘들다며 부모에게 재정적 지원을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ule against the plaintiff).
아들은 지난 2015년 “마음에 드는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 시간제 일을 하다 보니 생활비가 부족하다(lack of living expenses)”며 “나를 이 세상에 낳아 놓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deserve financial aid from my parents)”고 소송을 제기했다(file a lawsuit against them).
1심에선 아들의 손을 들어줬다(take the son’s side). 시간제 일자리로 버는(earn from his part-time job) 돈이 생활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매달 300유로(약 42만4000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학력·포부에 걸맞은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have the right to a job in line with his education and ambitions) 아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생활비를 부모에게 의존해도 된다고(rely on his parents for the cost of living) 본 것이다.
2심에서도 아들이 승소했다(win the case). 다만 매달 지급액(monthly stipend)은 200유로로 낮춰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역시 해당 소송 개념 자체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하급 법원들의 판결을 뒤집었다(reverse the rulings of the lower courts).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adult children)의 재정 상태를 평생 책임져줄 의무는 없다”고 판시했다. 해당 소송에 최종 판결을 내린(pass the final judgment on the case) 마리아 지안콜라 재판장은 “부모의 지원은 무한정인(be open-ended) 것이 아니다”라며 “성인이 된 자식은 경제적 독립을 이루려고 노력해야(work towards gaining financial independence) 마땅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취업 시장(job market) 여건이 이전 세대들(previous generations) 때에 비해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난관을 헤쳐나가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 가야 한다(need to learn how to get by on their own)”는 취지였다.
‘부모는 먹지 않고 자식을 주고, 자식은 먹고 남아야 부모를 준다’는 말이 있는데, 부모와 자식 모두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 이런 패륜(sin against heaven)까지 일어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