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전통의 대형 언론사들을 표적 삼아(target large traditional media companies) ‘가짜 뉴스’ 법을 이용하는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Press Arbitration Act) 개정안에 국제적 비난이 빗발치고 있는(be swamped with global criticism) 가운데,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디플로맷’이 기사에 단 제목이다. 간추려 정리해봤다(sum up and put together).

“언론 매체가 의도와 상관없이 ‘가짜 또는 허위(false or deceptive)’ 보도를 한 경우, 추정 피해액의 다섯 배 배상(reparation of five times the estimated damages) 처벌을 가한다는 골자다. 허위 보도에 대한 상세한 정의(detailed definition)는 해놓지 않았다. 피해액은 해당 매체의 사회적 영향력과 총매출액에 의해 결정된다고만(be determined by its social influence and total sales) 규정했다. 가장 유력한 신문들과 TV 채널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당할(suffer the most) 것임을 의미한다.

페이스북 내용을 대상으로 한 싱가포르의 ‘가짜 뉴스 법(fake news law)’이나 소셜 미디어상의 증오 발언(hate speech)에 대한 독일의 무관용 정책(zero-tolerance policy)과는 전혀 다르다. 다른 나라들에선 허위 정보에 대한 방어벽(bulwarks against disinformation)으로 여기는 유력 언론사들을 목표물로 하고 있다(go after them).

1987년 첫 민주적 대선이 치러질 때까지 독재 군사정부(authoritarian military governments) 아래에선 사람이나 표현의 자유(freedom of expression) 모두 고난을 겪었다. 보수 성향(conservative bent)을 보이는 조선·중앙·동아일보 3대 일간지를 포함한 가장 큰 매체들은 그 시절을 지나 지금도 유력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포털 사이트 기사 콘텐츠 상당 부분도 차지한다(make up the bulk of its content).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은 그런 불균형이 불편한(be uncomfortable with the imbalance) 것이다.

한국의 명예훼손 법규는 역대 정부들에 의해 정치적 반대파의 말문을 막는데 악용돼(be abused by successive governments to quiet political opponents) 왔다. 이번 ‘가짜 뉴스’ 법에 따른 명예훼손 소송 위협으로 인해(due to the threat of defamation suits) 기존 보수 언론은 물론, 신생 매체들도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threaten their survival) 소송이 두려워 더욱더 보도를 제한하게 될(restrict their coverage over fears of lawsuits) 것이다.

국경없는기자회가 ‘언론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하자(condemn it as a ‘threat to journalism)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뭣도 모르니까”라고 반박했다(fire back). 한국 언론 미래를 뒤바꾸게 될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안다. 문제는 반대자와 지지자 양쪽 모두(both opponents and proponents) 예측하기 어려운(find hard to predict) 방향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