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교사연맹(BCTF)이 전면 파업에 돌입하며 협상 마감 시한으로 정한 30일 현재, 타결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노사 양측은 30일 오전까지 "변동된 사안은 없다"거나 "아직 얘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각각 표명했다.
30일 고용계약이 노사 양측에 성립되면 여름학교(써머 스쿨)는 예정대로 진행되나, 계약하지 못하면 여름학교는 ▲10~12학년 학생 중 ▲해당 과목에 낙제했으며 ▲오는 9월 시작하는 새 학기에 해당 과목을 다시 들을 수 없는 학생만 받아 부분 운영될 예정이다.
따라서 다른 저학년 학생 또는 낙제하지 않았으나, 더 나은 성적을 받으려는 10~12학년 학생은 여름학교를 들을 수 없다.
각 교육청은 7월 2일까지 학교장과 교감을 통해 10~12학년 낙제 학생 숫자를 확인하고, 7일까지 수업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노동중재위원회(LRB)는 27일 임시 판결을 통해 여름학교를 기초서비스로 지정했지만, 이처럼 소수의 학생만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했다. 이번 여름학교 관련 결정 외에 다른 사안에 대한 결정은 7월 3일 저녁에나 내려질 예정이다.
이어라운드(Year-round)제로 운영되는 학교에 대한 결정도 이때로 보류한 상태다. 이어라운드제는 여름방학 일수를 줄이고, 대신 봄과 겨울방학 일수를 조금씩 늘린 방식으로 일부 초등학교와 청소년 대상 교화시설에서 채택 중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