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가 단기 임대 규제의 ‘옵트아웃(opt-out)’ 절차를 앞당겨, 공실률이 안정된 지역에 더 큰 제도적 유연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17일 주정부에 따르면 2027년부터 공실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지역은 단기 임대에 적용되는 ‘실거주 주택 제한 규정’을 더 이른 시점에 해제할 수 있게 된다. 

이 변경은 여름 성수기 이전에 제도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단기 임대를 관광 수요와 지역 주택 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크리스틴 보일 BC주 주택·지자체 장관은 “주택을 장기 임대 시장으로 되돌리는 동시에, 건강한 임대 시장을 가진 지역에는 관광 숙박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공실률이 개선된 지역들이 여름 관광 시즌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자체의 단기임대 규제 완화(옵트아웃) 신청 마감은 기존 3월 31일에서 2월 28일로 앞당겨지고, 시행 시점도 11월 1일에서 6월 1일로 조정된다. 현행 규정은 인구 1만 명 이상 지역 중 공실률이 2년 연속 3% 이상인 경우 옵트아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켈로나(Kelowna)는 올해 유일하게 예외 적용을 요청한 지자체로, 주정부는 이를 수용해 2026년 6월 1일부터 조기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1회성 규정을 마련했다. 

켈로나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여름철 주요 행사에 대비해 관광 수요를 수용하면서도, 주거지역 보호와 공급 안정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BC주의 단기 임대 규제는 2023년 도입된 이후 2025년 6월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현재 60개 이상 지역에서 주거용 주요 거주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주정부는 해당 정책 시행 이후 BC 전역의 장기 임대 평균 임대료가 14.3% 하락했으며, 켈로나에서는 5.7%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실률은 2023년 1.2%에서 2025년 3.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