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밴쿠버가 아닌 위니펙에 살고 있는 이민자 입니다.
집을 사면서 억울한 일이 있어 조언을 듣고자 사연을 올립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한국분 모기지 브로커가 계시는데 그분께 제가 집을 사기 전에 모기지상담을 받았고, 모기지 승인이 났다고 하여 집을 계약하였습니다.
집 잔금을 치르기전에 모기지 승인 서류를 요구하자 걱정 말라며 그냥 돈을 내시고 리얼터가 모기지 승인 서류 없이 계약이 성사 된다는 서류에 싸인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 포지션 날짜가 다가와도 은행으로 나와서 싸인하라는 말이 없어서 계속 연락을 취했는데 그냥 걱정말라며 이사 준비나 하시고 건강이나 챙기시라는 (제가 임신 8개월입니다.) 말만 하더군요.
그러더니 포지션 DAY 하루 전날 이사 날짜를 잘못알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사 나가는 날짜를 제가 살던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날짜로 착각을 했다고요.. 저는 그전화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고, 그날 저녁에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고, 8주나 앞당겨 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모기지를 받을수는 있는 거냐는 말에 정확한 답을 주지 않았고 급기야 부랴부랴 다른 은행을 알아봐서 2일 만에 모기지 승인을 받고 4일만에 이사들어갈 키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모기지 받은은행은 우리가 신용이 아주 좋아서 모지기 RATE도 낮에 받았다고 하더군요..
모지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는 조산아를 낳았고, 이사를 두번을 해야함으로 인행서 생긴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응급실로 간 날 오전에 담당의사의 진료가 있었고, 아이 산모 모두 간강하다며 재왕절개를 할 날짜까지 잡아놓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지기브로커는 캐나다 큰은행에 소속된 브로커이며 나중에 알고보니 당한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니더라구요.
제가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