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을 갖고 캐나다에 있습니다.
캐나다에 와서 한국 에이전트와 프리랜서로 번역일을 하고 있습니다. 4월에 한국에서 소득신고를 하고, 그것을 다시 캐나다에서 차이나는 %만큼 캐나다에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는 캐나다에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캐나다 은행으로 들어오는 소득)은 없으나 캐나다에서 일하여서 한국 통장으로 입급되는 소득은 상당 금액이 있습니다. (복식장부 의무 기장 대상자의 소득을 갖고 있습니다. 각종 공제 후 소득금액은 그 절반 정도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이 소득을 캐나다에 신고하고 세금 내면 캐나다에서 은행 모기지를 받는 데 캐나다 소득과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어쩐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인정되면 캐나다의 크레딧이 없는 초기 이민자에게 해당되는 35%까지 다운페이먼트 하지 않고도 집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