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신청시 본인 이외의 배우자 소득은 소득으로 안쳐 주나요? 집을 공동명의로 구매한다던지 하는 방법으로 가능할런지요.

예를들어 부부각각 소득이 2천불일경우, 이것을 합산하여 4천불로 인정해 주는지?

제 소득만으로는 모기지 가능액이 충분치 않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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