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5년 고정이율 모기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5년 이전에 집을 팔 경우 패널티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다른 집을 사서 모기지를 가져올때
남은 모기지 금액은 400.000불인데 제가 가져올 수 있는 모기지는 350,000불이라면
차액인 50,000불에 대한 패널티만 내면 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패널티 계산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