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분양하는 타운 하우스를 구매할려고 하는데요.

제가 랜딩한지 아직 오년 미만이라

350,000불의 집값에 150,000을 다운페이하면

나머지 부분은 몰기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150,000을 먼저 페이하고 200,000을 몰기지로 했는데

일년후에 200,000을 다 갚을 수 있다면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님 이 부분에 대해 페널티가 생기나요?

답변 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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