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자로 거주한지 1년 좀 지난 이민자입니다.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영주권자로 5년 미만 시 소득 관계없이 35%까지 모기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지라, 캐나다 내에서는 소득이 없으나 한국 소득은 사업 소득으로 세전 월 6만 불 정도 됩니다. (사업소득이라 비용 공제 등하면 이보다 많이 낮아집니다. 보통 한 3만 불 정도 신고합니다)
이 소득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한 25%~30%정도만 다운페이하고 나머지 70~75% 정도까지 모기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