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콘도를 구매한후 변호사와 법적 서류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주뒤가 클로징데이트날입니다.

현재 사는 콘도를 판 금액에서 새로 구입한 콘도 잔금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

나머지 잔금을 몰게이지가 아닌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해서, 뱅크 드래프트를 준비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드려야하는데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일 오라고 하는데 

2주전에 변호사에게 잔금으로 뱅크 드래프를 미리 지불해도 안전한가요?

(조금 시간상 빠른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서요...)

보통 집구매 잔금 지불( 뱅크드래프트)은 언제쯤 변호사에게 드리는데 일반적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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