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저의 공동명의로 오래전에 집을 샀습니다.(둘다 영주권)

그러던중 저는 영주권을 포기하였고 아내는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을 오가며 관광비자로 왔었고 그러던중

아내가 갑자기 질문를 하였습니다.

캐나다 부동산 취득에 관한 법이 바뀌어서 남편인 제가 이제는 영주권신분이 아니니

제가 외국인이라 부동산을 팔때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는것으로 되어 엄청난 세금을 내는것이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둘다 영주권 상태였고

공동명의자의 아내는 현재 시민권자이고 저는 영주권자는 현재 아니지만 그래도 부동산취득당시 영주권 이력이 있는데

무슨 외국인이 캐나다 부동산 취득후 매도라는 세금법에 걸리겠냐고 반문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들은적이 있다며 우기고 있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부분을 아시는분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2
Johnnie
2024-10-30 13:16:38
상식은 세법하고는 무관합니다. 경험있는 훌륭한 회계사 와 상담해보세요. 세법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변수가 많은데요. 구간별 다르게 부부 1/2 씩 세금 계속 거주했는지, 주거주지 ? 월세를 받았는지, 세금신고 포함 ?
dan
2024-06-10 23:40:36
비거주자가 부동산매도시 양도차익의 25%를 구매자가 대금에서 차감해서 원천징수, 국세청에 신고납부하게 되있네요. 자세한 것은 국세청 홈피를 참고하시길.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ic72-17/ic72-17r6-procedures-concerning-disposition-taxable-canadian-property-non-residents-canada-section-11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