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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Q : 주택 임대차 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어떤 계약서 양식을 사용해야 할까요? A : 1996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관련 법에 따라 집 주인과 세입자간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은 서면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집 주인 및 세입자 양쪽의 권리와 의무를 약술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에 서면상으로 기록되어야 할 조건은 담보 예치금, 월세 지급, 수리, 출입 및 임대차 종결에 관한 것 등입니다. 통일된 계약서 양식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집 주인이 계약서를 준비하게 됩니다. 문방 용품을 취급하는 가게에서도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판매하고 있으며 주정부 'Ministry of Attorney General Residential Tenancy Office' 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Residential Tenancy Agreement'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http://www.pssg.gov.bc.ca/ rto/adoberta/rta.pdf 입니다. 추가로, 임대 계약시 집 상태에 대한 체크 리스트를 작성해 놓으신다면 이사나가실 때의 집 파손 여부에 대한 분쟁을 최소화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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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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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집 주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Q : 집 주인이 아무 때나 통보도 없이 찾아와서 세입자인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집 주인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세입자의 집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집 주인이 세입자의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는 첫째, 화재 및 홍수 등 비상시, 둘째, 세입자가 집에 있고 집 주인이 집 안에 들어오는 것에 동의한 경우, 셋째, 세입자가 어떤 이유든지, 한달 이내의 기간 전에 집주인이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을 동의한 경우 넷째, 세입자가 주거용 건물을 방치한 경우 다섯째, 집 주인이 주거용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중재자나 법원의 명령을 받은 경우, 여섯 째, 집 주인이 세입자에게 미리 통지한 경우(예를 들면, 24-72시간 전에 통보한 경우. 시간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름) 등 입니다. 단, 통지서는 집에 들어가야 하는 사유와 집 주인이 주거용 건물에서 보낼 하루 중 해당되는 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렇듯 집 주인이라고 해서 세입자의 프라이버시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절한 절차를 거쳐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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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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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수리 및 서비스는 누구에게...?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집 수리 및 서비스는 누구에게...? Q : 집 수리 및 서비스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A : 세입자는 세입자 본인이나 세입자 손님이 야기한 어떠한 파손에 관한 것과 건강 및 청결 표준을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건물을 유지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 집 주인이 책임져야 할 수리나 서비스를 포함하여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가능한 한 빨리 집 주인에게 연락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한편 집 주인은 세 놓은 건물을 건강, 안전 및 주거 기준에 맞게 유지하는 것, 건물을 무리 없이 살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한 수리를 감독하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또한 집 주인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건물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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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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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집 수리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정기 집 수리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에게 책임이...? Q :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집 수리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또 만일 필요한 수리가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 긴급한 사항이 아닌 일반적이고 사소한 수리는, 세입자들이나 그들의 손님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해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 사무실(Residental Tenancy Office)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집주인 혹은 세입자 어느 쪽이든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중재자가 수리가 필요하고 세입자가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동의하면 집주인은 주어진 시간 내에 수리를 마치도록 명령을 받게 됩니다. 중재자는 만약 집주인이 수리를 하지 않으면 세입자가 그 수리를 하고 비용을 다음달 월세에서 공제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양자 택일로, 중재자는 월세를 수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기금에 지불하도록 지시할 수 있습니다. 또 중재자는 주거용 건물의 가치가 낮아진 것을 반영해 세입자의 월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수리에 대한 현저한 명령을 받고, 월세 인상을 원하면 중재자는 그런 명령들을 따를 때까지 월세 인상 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집주인이 수리하는 것에 실패할 경우 세입자는 월세가 중재자에 의해 다시 수집되길 요청하는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자는 그때 수집된 월세를 그 수리가 수행됨을 확실히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수리가 중재자가 만족할 정도로 완료되었을 때, 그때 남은 월세는 집주인에게 돌려질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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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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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히 이루어 져야 할 수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긴급히 이루어 져야 할 수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Q : 긴급히 이루어 져야 할 수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또 급하게 수리해야 하는데 집 주인에게 바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 세입자의 건강과 안정이 위험한 상태에 있거나 건물이나 재산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에만 긴급한 수리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긴급한 수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 파이프나 지붕의 두드러진 누수 ▶ 손상되거나 막힌 물, 오수 파이프나 배관시설 ▶ 부서진(손상된) 중앙 혹은 주요 난방 시스템 ▶ 열쇠 없이 아무나 건물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불완전한 자물쇠 집 주인은 긴급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건물 안에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만약 긴급 사태가 발생하고 세입자들이 긴급 연락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과 연락을 할 수 없다면 세입자들은 중재자의 명령 없이도 수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세입자들이 수리가 끝나기 전에 집 주인과 연락이 되면 집 주인은 그 수리를 떠 맡고 그 시점까지 이루어 진 일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하거나 수리를 계속하도록 허용하고 발생할 전체 비용에 대하여 세입자들에게 변상하거나 하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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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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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에 든 비용을 어떻게 변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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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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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Q :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며, 계약 기간 이전이라도 다른 세입자를 찾으면 무리없이 미리 나갈 수 있는 것인지요? A : 만약 세입자들이 지불하기로 한 날짜에 모든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집주인들은 그들에게 이사 나갈 것을 요청하는 10일간 여유를 둔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통지를 받고 5일 내에 빚지고 있는 모든 월세를 지불하면 이사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필요하면 이 5일 기간을 연장해주도록 중재자에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그들의 주택을 전대 및 양도하기 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집주인은 만약에 세입자가 6개월 혹은 그 이상의 고정된 기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갖고 있는 경우 등은 비합리적으로 전대 및 양도에 대한 동의를 보류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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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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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Q : 세입자가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며, 계약 기간 이전이라도 다른 세입자를 찾으면 무리없이 미리 나갈 수 있는 것인지요? A : 만약 세입자들이 지불하기로 한 날짜에 모든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집주인들은 그들에게 이사 나갈 것을 요청하는 10일간 여유를 둔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통지를 받고 5일 내에 빚지고 있는 모든 월세를 지불하면 이사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필요하면 이 5일 기간을 연장해주도록 중재자에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그들의 주택을 전대 및 양도하기 전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집주인은 만약에 세입자가 6개월 혹은 그 이상의 고정된 기간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갖고 있는 경우 등은 비합리적으로 전대 및 양도에 대한 동의를 보류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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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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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은 월세를...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집 주인은 월세를 인상하려면 최소한 3개월 전에... Q : 집 주인은 월세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까? A : 집 주인이 월세를 인상하려면 최소한 3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집 주인은 최종 월세 인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새로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즉, 집세를 올린 지 1년 이 채 안되어서 집세를 또 올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할 때도 역시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기 전에 새로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집 주인은 '월세 인상 통지서'로 불리는 주택 임대법에 의해 요구되는 서식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집주인은 '월세 인상 통지서'를 인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세입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통지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월세 인상이 정당한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그 인상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우선 그들의 관심사를 집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그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해결될 수 없으면 주택 임대차 사무실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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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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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결은...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임대차 종결은... Q :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종결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임대차 종결은 첫째, 임대차를 끝내기로 상호 합의한 경우, 둘째,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를 원할 경우에 종결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이사 나가기를 원할 경우 그들은 건물의 완전한 주소, 이사 희망 날짜를 포함한 서명된 서면 통지를 통상적으로 최소 한 달 전에 집주인에게 주어야 합니다(임대 계약 내용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셋째, 집 주인이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를 원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가 이사 나가기를 원할 경우, 집주인은 세입자들에게 '임대차 계약을 종결하기 위한 통지 서식'을 이용해야만 합니다. 집 주인은 세입자의 문에 그 통지를 게시하거나 인편 혹은 등기우편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 통지는 집 주인이나 집 주인에게 지명된 대리인에 의해 서명되어야 하며, 완전한 임대차 주소 및 세입자가 이사나가야 할 날짜를 포함해야 하고 또한 그 통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세입자의 권리를 서술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집 주인의 1개월 및 2개월 통지가 필요한 것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e-mail : hchang@sutton.com 또는 (604)936-7653으로 바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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