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에서의 교과 성적이 낮으면 캐나다 유학 허가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연방법원은 캐나다 유학 신청자가 자국의 주요 학과 과정이나 교과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 캐나다 이민부(IRCC) 비자 담당자가 스터디퍼밋 신청을 거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건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도 출신의 캐나다 유학 신청자 바롯(Barot·23)은 이민부 비자 담당자가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그의 학생비자 신청을 거절하자, 이 결정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요청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바롯은 지난 2020년 뭄바이 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이듬해 온타리오주에 위치한 캐나도어 컬리지(Canadore College)에서 기업가정신 준석사 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학생비자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바롯은 비자 신청서와 함께 캐나도어 컬리지의 입학 허가서, 성적 증명서, 그리고 현 고용주로부터 받은 추천서도 함께 제출했다. 하지만 컬리지 측에서 바롯의 입학을 허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 담당자는 바롯이 캐나다에서 학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학력을 충분히 증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학생비자 신청을 거부했다.
바롯이 제출한 성적표가 핵심 과목에서 낮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다는 것이 거절의 사유였다. 비자 담당자는 바롯이 성실한 학생이 아니며, 선택된 학과 과목들이 (비자를 신청하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민부 담당자의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 비자 담당자는 캐나다 대학 기관이 유학생의 입학을 허가했더라도 왜 성적이 너무 낮다고 판단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문에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이는 캐나다 이민부 담당자들이 비자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이민 전문가들은 “자국에서 낮은 성적을 받은 학생들의 경우, 그러한 성적이 캐나다에서 공부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혹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 증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