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28일 독립 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전환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지난 21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법인 정관 확정안을 최종 인가받았다"며 "28일 법원에 법인 등기를 신청하면 '국립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출범한 뒤 법인 전환을 추진해온 서울대 법인설립준비위원회는 "정부 조직 일부로 운영되던 서울대가 독립 법인으로 바뀌면 인사 및 재정 등 학교 운영이 한결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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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바뀌어도 정부의 예산 지원은 유지된다. 단 항목별 지원에서 총액 지원으로 바뀐다. 서울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사업의 중요도나 시급성과 관계없이 배정된 용도 그대로 예산을 집행했다"며 "앞으로는 항목에 제한 없이 법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 차입과 수익사업이 가능하며 채권도 발행할 수도 있다.

교직원의 신분은 공무원과 서울대 자체 기성회비로 채용한 기성회 직원에서 법인 직원으로 전환돼 인사 관리가 유연해질 전망이다. 우선 교직원을 더 채용하는 데 정부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전에는 교직원을 충원하려면 교과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최소 3개 부처의 협의를 통과해야 했다. 학교 관계자는 "교수 급여체계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세계적 석학을 좀 더 쉽게 초빙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탁월한 성과를 낸 교원은 정년 만 65세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기존 학장회, 평의원회, 기성회 중심의 의사 결정권은 이사회로 넘어간다.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이사회는 절반 이상이 외부 인사로 채워진다. 총장직선제는 간선제로 바뀐다.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임하는 것이다. 총장의 만 65세 정년 제한도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