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체류 방문객 워크퍼밋 신청 불허

     최희수 기자
등록일자 : 2024-08-30 10:38:50    조회수 : 6718




캐나다에 체류 중인 방문비자(Visitor Visa) 소지자는 더이상 캐나다 내에서 워크 퍼밋(취업 비자)을 신청할 수 없다. 

캐나다 이민부(IRCC)는 28일 성명을 통해 캐나다 체류 방문객들이 국내에서 워크 퍼밋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임시 정책을 8월 28일부로 공식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팬데믹 당시 임시 거주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고용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됐다. 규정상 이 정책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유지될 예정이었으나, 캐나다 정부의 임시 거주자 감축 계획에 따라 종료가 결정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방문비자 소지자들은 앞으로 고용주로부터 잡오퍼를 받아 고용허가서(LMIA)를 승인받더라도 신분상 캐나다 내에서는 워크 퍼밋 신청이 어렵게 됐다. 

이제는 이전처럼 해외로 출국해 재입국 시 공항에서 워크 퍼밋을 신청하거나 미국 국경에서 플래그폴링(Flagpolling) 방식을 이용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민부는 8월 28일 이전에 제출된 신청서는 계속해서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민부는 수요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일부 나쁜 고용주들이 외국 국적자들을 속여서 허가 없이 캐나다에서 일을 하도록 이 정책을 이용해왔다”고 언급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도 캐나다의 유학생 및 임시 외노자 프로그램에서 여러 사회적 학대를 목격했다며, 시스템에 약간의 남용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실제로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성장해 저임금 근로자 수를 급증하게 만들었고, 이민자들과 젊은이들의 실업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어왔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지난주 실업률이 6% 이상인 높은 지역(CMAs)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저임금 임시 외국인 근로자(TFW) 고용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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