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가 일상화되었지만, 육안을 살피고 손으로 만저봐야 안심할수 있는 세대에겐 여전히 불안하고 썩내키지 않는 구매방법이다.
아무리 해상도가 높은 사진과 동영상이 올려져 있어도 육안으로 보고 만저보는 느낌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구나 물건이 독특한 것일 경우에는 더 그렇다. 보통사람의 생애동안 일어나는 거래중에서 가장 크다는 부동산 거래에는 전자 상거래 같은 형태의 거래는 전혀 불가능하다.
대리인에게 위탁해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실구매자가 부동산을 직접보고 판단하여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전자 상거래에서 흔히 일어나는 괴리, 즉 실물과 상품정보의 차이에서 오는 차이 또는 느낌으로 인해서 구매여부가 번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에도 구매확정시점과 인도시점에서 발견되는 차이 또는 불일치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부동산 표준계약서에는 부동산을 검사한 시점의 상태가 구매자가 부동산을 인도할때 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 이것은 일반단품과 달리 구매확정과 물품인도가 동시에 일어날수 없는 이유 때문에 필요한 조항이다.
예를 들어 구매를 위해서 부동산을 검사하여 상태를 확인한 시점과 점유시점 까지는 적어도 몇주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 동안 집을 사용하는데 일어 날수 있는 마모나 정상적인 성능저하가 발생할수도 있다.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할수 밖에 없는 자연마모나 성능저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가전제품이나 구동이 필요한 차고전동 도어, 정원의 수목등은 셀러의 부주의에 의해서 정상이상의 하자(문제)가 발생할수 있다.
특히 가장 흔히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 중에는 브라인드나 커텐, 고급 샨들리에, 부착물인지 가구인지 불분명했던 구조물 등이 있으며, 가구제품들이다. 오퍼시점에서 일일이 명시하지 않았던 물건이 검사기간을 거쳐서 부동산 인도시점에서 의도적으로 바꿔치기 되어 있을수 있고, 구매자의 오해에 의해서 다른 물건 또는 상태로 오해되어 부동산 인도가 매끄럽지 못하게 이뤼지는 사례가 있다.
“가구 포함” 같은 구체적이지 못한 문구 삽입만으로는 문제가 발생했을때 구제가 불가능할수도 있다. 부동산을 인도할 시점은 이미 잔금이 상대방으로 넘어간 때이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담보가 없고 법적절차 방법이외에는 없다. 그러나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 부동산 거래에 포함되는 물품들의 목록을 자세히 작성하여 셀러와 바이어가 서명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 만약 향후 어떤 논쟁이나 불확실에 의한 불안함이 있을 경우는 사진과 물품의 모델명 같은 것을 추가로 삽입하면된다.
거래 중에 다소 까탈스럽다는 인상을 줄수도 있으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 문제가 발생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것보다 낫다. 명시적인 근거와 기준이 없을 경우, 건물을 인도한 구매자의 불평이나 항의는 자칫 연목구어 같이 근거 없고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수 없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매도당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