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주택판매를 의뢰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일을 맡겨 버리고 휴가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요?
A : 이런 경우 ‘Co-listing’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잠재적인 문제는 주택을 판매하는 분의 서면승인 없이는 다른 공인중개사는 주택을 판매하는 분과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그 주택과 관련하여 구매의향서나 계약증거금을 다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관련법은 부동산회사는 다른 부동산회사의 공인중개사를 고용하거나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지요. 다시 말씀 드려서 모든 공인중개사는 자신들이 소속되어 있는 부동산 회사 내에서만 부동산 관련업무를 처리하도록 제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Co-listing’ 계약서는 ‘Open house’를 하는 경우에도 일반 대중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양쪽 공인중개사의 ‘Open house’ 간판을 모두 게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해당시나 부동산 협회 등의 규약에 위배될 지도 모르지만 말이지요.
일반 소비자(구매 희망자)가 ‘Open house’를 보러 왔을 때는 외부에 게시된 ‘Open house’ 간판(sign)의 회사 소속 부동산 중개사를 주택 내부에서 보게 될 것은 기대하게 됩니다. ‘Co-listing’ 부동산 중개사가 ‘Open house’일을 수행할 때, ‘Co-listing’ 공인 중개사의 간판이 ‘Open house’ 시간 중 내내 밖에 늘 게시되어야만 합니다. ‘Co-listing’ 계약서는 그 과정을 허용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604)537-3956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