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새벽잠을 설치며 헌신하는 목사님을 위해 교회사택을 제공해 드려야겠다고 결심한 분들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이 해당될 경우 소득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목사님, 신부님 (In Charge of or ministering to a parish, congregation, or diocese) 이거나
2) 교계에서 지정한 풀타임 사무직인 경우 (Engaged exclusively in full-time administrative service by appointment of a religious order or religious denomination)
목사님이 교회에서 제공되는 사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이 혜택의 시세금액은 목사님의 T4 에 보고되며 총 소득에 포함되지만 전체 시세금액 역시 공제가 가능하므로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사옥이 제공되지 않고 목사님이 직접 렌트를 하시거나 집을 소유한 경우 혹은 주택보조금이 목사님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의 예로써 위 사항들을 다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공제액은 아래와 같은 두 금액 중 최소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주택보조금이 3000달러 이거나 1만달러 또는 3만7000달러($40,000-$3,000)의 50%인 1만8500달러 중 많은 금액이 공제금액이 됩니다.
이 경우 주택보조금을 월 250달러로 명시했으므로 공제금액이 3000달러로 한정되지만 만일 1만달러 라고 T4에 보고하는 경우 목사님은 1만달러 모두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지요. 명시되는 액수에 따라 최고 1만달러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솔로몬의 세무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