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체를 구입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을 어떤 형태로 구성 할 것 인가이죠. 제일 일반적으로 취할 수 있는 형태로 ‘Sole Proprietorship’, ‘Partnership’, ‘Corporation’ 중 한가지를 비즈니스 형태로 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세금 및 운영방식이 많이 달라지므로 사업의 성격 및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제일 적합한 형태를 알아 보셔야 하며 세가지 다른 사업 형태의 특징 및 장단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경제활동의 주체를 개인(Individual)과 법인(Corporation)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인으로서 개인 사업을 하게되면 ‘Sole Proprietorship’이라고 합니다. 물론 많은 직원을 채용하여 함께 일하기도 하고 다른 독립 계약자와 일을 함께 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소득이 많고 큰 규모로 사업을 수행하더라도 세금관계는 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다는 점입니다. 연간 개인의 이름으로 소득세를 신고를 하며 연간소득에 따라 해당하는 캐나다 연금(CPP)을 내야 하며 관련 법안에 따라 주기적으로 GST와 PST 신고를 또한 해야 합니다. 사업체명을 본인의 이름(Legal Name)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별도로 정하여(DBA: Doing Business As: ABC Company) 등록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의 사업을 시작할 때 흔히 택하는 형태입니다.
법인(Corporation)은 회사로서의 틀을 갖춘 형태로서 개인과는 다른 별도의 법적개체이며 아무리 간단한 법인이라도 최소한의 구성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주(Share Holder), 이사(Director), 직원(Officer), 정관(Article), 사규(By-Law), 주주총회, 이사회 등. 물론 한 사람이 자본을 100% 투자해서 혼자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역할을 모두 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그 사주와 법인은 별개의 존재이므로 개인소득세 신고(T1 Individual Tax Return)와 법인세 신고(T2 Corporation Tax return)를 각각 따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법인으로서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좋은 점은 영속성이 있다는 점과 주주가 유한 채무책임만을 진다는 점,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요건에 맞으면 낮은 세율(30만달러 까지 17.62%)을 적용 받는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무상 제일 큰 장점은 차후에 사업체를 매매하는 경우 최고 50만달러 까지 주식의 양도차액에 대해서 소득세가 면제 된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법인등록을 위해서는 정관(The Article of Incorporation)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관할범위에 따라 연방 또는 주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차후 이익의 분배나 정관의 수정, 또는 회사의 해산 등은 정해진 법적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파트너쉽은 세가지 형태 중에 부부간에 소득을 분할하여 세금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인 비즈니스에서 가장 많이 애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파트너쉽은 개인 또는 법인이 독립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함께 모여서 이루어진 형태를 취하게 되며 소득세 납부에 있어서 소득은 각 구성원에게 나누어지고(Flow-Through) 각 구성원(개인 또는 법인)이 본인의 소득을 신고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파트너쉽은 사업수행 주체이긴 하지만 소득세를 내는 주체는 아닙니다.
비지니스를 창업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사업체의 현재 수익성,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어떤 법적 형태를 통해 사업체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세무계획 및 부채에 대한 책임 여부가 많이 차이 나므로 사업체 구입시 필히 전문 변호사 및 회계사의 조언을 구하셔서 비즈니스 작전상 제일 유리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