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캐나다 연방정부는 예산안에 의하면 7월1일부로 GST를 현행 7%에서 6%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그럼 부동산 구매시 적용되는 세율을 함께 알아 보겠습니다.

1) 2006년 7월1일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현행 7%가 적용됩니다.

2) 2006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만일 부동산 구매계약서(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의 계약 날짜가 2006년 5월 2일 이후인 경우 하향 조정된 6%가 적용 됩니다.

3) 2006년 5월 2일 이전에 부동산 구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구매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7월1일 이후에 이전되는 경우라도 2006년 5월2일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 7%의 GST가 우선적으로 부과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캐나다 국세청(CRA)에 GST를 6%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Transitional Adjustment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7월1일 이후로 새로 등기 이전되는 부동산인 경우는 결론적으로 6%의 GST가 부과되게 되지만 부동산 매매 계약이 5월 2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7%가 부과되고 Transitional Adjustment를 통해 추가적으로 1% 분의 리베이트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BUDGET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