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스트라타 관리기구(Strata Corporation)가 구성되더라도 기존의 임대 규정을 함부로 바꿀 수 없도록 규정한 스트라타 자산법(Straata Property Act) 개정안을 BC주의회에 상정했다고 21일 리치 콜맨(Coleman) BC주 주택 및 사회개발부 장관이 발표했다.


캐나다 국내 콘도나 타운 하우스 등 다세대 거주지에는 재산권 보호 및 행사와 공동관리를 목적으로 소유주를 구성원으로 한 건물과 부속시설에 대한 무한책임 기관인 스트라타 관리기구를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스트라타관리기구는 소유주 중에 선임된 위원회(council)가 운영하는 자치형태이나 보통 전문관리회사의 도움을 받는다.


콜맨 장관은 법 개정 취지와 관련해 “소유주와 구매자가 힘들게 번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법 개정이 되면) 스트라타 개발업체와 소유주, 입주자와 구매자 모두 스트라타에 속한 세대를 임대할 때 좀 더 넓은 유연성을 누리게 돼 BC주의 비좁은 임대 시장에 임대할 수 있는 세대 수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의안 12(Bill 12)로 상정된 개정안은 새로운 스트라타 관리기구가 소유권자나 구매자의 권리 또는 관련 세대의 시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대관련 규정을 바꿀 수 없게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을 통해 소유주의 임대권한을 개발업체가 앞서 공개적으로 보장한 기한까지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새 법안은 이미 규정을 바꾼 스트라타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


또한 새 법안은 BC고등법원에 다뤄지던 스트라타 관리기구와 소유주 간에 법정분쟁을 소액법원(Small Claims Court)에서 다룰 수 있게 허용하고 양자가 법정에서 송사를 하기 보다는 중재나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점을 찾도록 했다.


또 새 법안에 따르면 스트라타 관리기구는 반드시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와 감가상각보고서를 마련해 소유주들이 향후 집수리나 개선을 결정할 때 근거자료로 쓸 수 있게 해야 하며, 소유주와 해당 스트라타에 속한 세대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해당 보고서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새 규정이 적용되면 건물의 문제점을 구매희망자가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누수콘도 등 문제 있는 건물을 속아서 구매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 든다.


스트라타 관리기구의 일부 권한도 강화된다. 주정부는 스트라타 자산법과 BC인권규정(BC Human Rights Code)을 개정해 스트라타 관리기구가 입주자 연령기준을 정해 성인과 노인 전용 거주건물로 설정할 권리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 부분은 자녀를 둔 세입자들 사이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BC주의회는 회기 당 평균 40여 건의 법령을 정비하기 때문에 쟁점이 되지 않으면 올해 내발효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 법안은 20일 BC주의회 1차 심의(Reading)를 통과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