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C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기존의 GST 5%와 PST 7%를 통합한 HST 12%를 대부분의 서비스 및 물품 구입시 매기게 된다.
특히 부동산 시장의 경우 기존에는 신규 주택 매매시 구매자가 GST 5%만 부담하면 됐지만 이제는 통합소비세로 12%의 세금을 내야만 한다. 따라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HST의 적용이 신규 프로젝트의 분양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단 신규 주거지를 구매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돈이 늘어난다. 세금이 5%에서 12%로 늘어나기 때문에 모기지를 받을때도 더 많이 받아야 하고, 집값이 100만달러를 넘을 경우 세금만 12만달러 이상이 들어간다.
여기에 양도세(Property Transfer Tax)도 내야 하고, 이사비용, 집안에 필요한 가구나 마루, 전기제품 등의 업그레이드 비용에도 12%의 세금이 더해지게 된다. 따라서 새로 완공된 100만달러 집을 구매하는 경우 집값에 HST 12만달러, 양도세 1만8000달러(첫 20만달러에 1%, 나머지에 2%) 등 세금만 13만8000달러에 여타비용을 더해 115만 달러는 있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한 부동산 중개시 청구되는 커미션에도 앞으로는 5%의 GST 대신 12%의 HST가 부과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한다.
현재는 집값이 35만달러일때 까지 집값의 5% GST 중 36%를 환급해주고 35만달러부터 45만달러까지 단계적으로 환급비율이 줄어드는 구조이다.
그러나 오는 7월1일부터 BC주 내에서 신규주택, 신규주택과 땅, 모바일 홈 등을 구입했을때의 세금환급은 구매자가 내야하는 통합소비세 12% 중 지방세에 해당하는 7% 중에서 71.43%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집값이 52만5000달러가 넘을 경우에는 지불한 세금액수에 상관없이 2만6250달러를 환급받게 된다.
또한 렌트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레노베이션을 한 주택도 최대 2만6250달러까지 세금 환급이 가능하며, 노인들을 위한 양노원 등의 다세대 주거지도 세금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구입한 주택이나 콘도가 주거주 용도가 아니고 주말이나 휴가용 세컨드 홈일 경우에는 세금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합소비세의 적용으로 BC주 부동산 경기가 타격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 BC주 부동산 협회는 주정부 측에 HST가 발효된 후 3년내에 양도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권고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밴조선 부동산뉴스/ new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