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세를 얻은 후 집 주인에게 내야 하는 담보 예치금...

Q : 세를 얻은 후 집 주인에게 내야 하는 담보 예치금(Security deposit)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 집 주인은 주거용으로 세입자에게 건물을 세 놓을 경우 한달 월세의 50%까지 담보 예치금을 세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뒤 담보 예치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한 가지를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1. 주거용 임대차 법에서 제공되어지는 이자와 전체 담보 예치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거나,
2. 만약 세입자가 담보 예치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 집 주인은 수리비나 지급이 안 된 월세 등을 뺀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세입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자를 포함한 남은 부분을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3. 만일 세입자가 담보 예치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 주인이 이자를 포함한 세입자의 담보 예치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을 허락하는 명령을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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