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구매자 명의 변경

Q : 잔금 치르는 날 주택을 구입하는 분이 본인이 아닌 다른 분의 이름으로 등기내길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 중 어떤 분들은 종종 본인이 아닌 다른 분의 이름으로 등기를 내길 원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 분들은 주택 구매 계약 체결시 본인의 이름을 썼지만, 궁극적으로 주식회사 이름으로 등기를 내고자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부부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두분 중 한 분의 이름으로 등기 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잔금을 치를 때 다른 분 명의로 등기를 내길 원하는 주택 구매자를 위하여, 일부 부동산 공인 중개사 들은 오퍼에 구매자를 구매하는 분 이름 혹은/그리고 지명된 사람(수령 명의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약법에 의하면 계약의 모든 필수적인 요소, 특히 계약의 당사자 들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하기 때문이지요. 지명된 사람(수령 명의자)은 실제로 주택을 구매하는 분의 실체를 불명확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우는 어쩌면 그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계약 이행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오퍼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문구를 포함하면 되겠습니다.

“주택 구매자는 구매자의 선택 사항으로 본인 이름 대신 혹은 본인 이름에 추가하여 어떤 다른 개인이나 주식 회사를 등기시 교체/추가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첨가 하는 방법이지요.

앞의 예에서도 원래의 최초 구매자는 여전히 계약서 상의 모든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규칙은 지명된 사람(수령 명의자)이라는 문구를 사용 하더라도 여전히 적용 되는 것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법칙으로 계약법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 들은 항상 본인 들이 갖고 있는 혜택은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있으나, 어떤 법적인 의무나 부담(책무)은 양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번 자료는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 취득 시험 자료를 주로 참조 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 취득 시험 자료 참조. 문의 ☎(604)537-3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