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
화재 및 재산보험
보험회사는 대규모 보험 청구 기록을 갖고 있는 개인의 보험 신청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판단으로 만약, 어떤 개인이 너무 잦은 보험 청구기록을 갖고 있다면, 화재보험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 할 수 있습니다. 그 개인이 설사 현재 어떤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라도, 그 분이 다른 부동산에 대해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그 보험회사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보증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보험을 들고자 하는 부동산 물건 그 자체와 연관되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주택 소유자가 그 주택에 대해 수년간 보험을 들어 왔다 하더라도 그 주택이 팔려 새로운 주인(주택을 구입하신 분)이 보험신청을 하는 경우, 그 보험회사는 그 시점에서 그 주택이 더이상 보험에 들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간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기용량이 100Amps 이하이거나, 25년 이상된 오래된 지붕이거나 혹은 그 주택이 해당 시청의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아연도금의 배관, 오래된 전기배선, 혹은 나무 스토브를 갖고 있는 경우 등이 해당 되겠으며, 물론 나무 스토브는 약간의 예치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주택매매에 있어서 이러한 화재보험의 사안은 조건해제가 되고 난 이후나 심한 경우는 잔금을 치르는 날이 될 때까지 거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겠습니다. 만약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이 화재보험을 보험회사에서 얻지 못하게 되면, 주택담보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나 기관이 화재로 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주택담보 대출을 얻지 못하게 될 것 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악의 경우 구매하는 분의 등기 이전(매매) 자체가 무산되어 버리고, 구매하는 분의 계약증거금은 거의 찾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고, 주택을 판매하는 분은 계약 수행이 완결되지 않은 것과 그와 관련하여 손실을 봐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금번기고는 Real Estate Council of BC의 License Practice Manual을 주로 참고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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