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등기보험

Q : 등기보험(Title Insurance) 이라는게 있다던데?

A : 미국에서는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지만, BC주의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보험은 비교적 새로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BC주의 부동산 등기 시스템이 북아메리카에서 가장 완벽한 시스템중의 하나로 간주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직 약간의 예외 조항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BC주의 부동산 등기 시스템은 부동산 물건의 등기내용을 보장합니다.

등기보험은 결함이 있는 부동산이나 부동산권리를 획득함으로써 겪게 되는 손해로부터 대출기관이나 구입하시는 분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함있는 등기부 등본이란 매매계약 체결시 특정한 부동산 물건에 대한 등록되지 않은 권리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면, 등기보험은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 기인하여 겪게 되는 손실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등기보험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기관, 혹은 구입하시는 분에게 흔하게 사용됩니다만, 등기보험의 취급범위가 특별히 확장되어서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도 종종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일부 대출기관은 주거용 담보 모기지의 대출승인조건으로 지적도(Survey Certificate)대신 등기보험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금번기고는 Licensee Practice Manual 를 주로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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