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공동주택 개발

Q : 단계별로 분양되는 공동주택 개발에서 유의 해야 할 점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A : 예를 들어 개발업자가 각각 100 세대의 건물 다섯채를 짓기에 충분히 큰 땅을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면, 개발업자는 일단 첫번째 건물만 먼저 짓기로 결정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 개발업자는 두번째 건물의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 첫번째 건물의 100 세대만 먼저 분양하기 원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이런 경우 개발업자는 단계별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추진할 것 입니다. 즉 단계별 분양이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건물이 동일 단지내에 추가로 건설 되겠지요.

개발 업자가 등기소에 첫 단계 개발에 대한 스트라타 플랜(Strata Plan: 공동주택 도면)을 맡길 때 스트라타 코포레이션(Strata Corporation)이 형성 됩니다. 추후 각 단계별 스트라타 플랜(Strata Plan)이 맡길 때마다 그 단계의 새 주택 주인들은 첫 단계때 맡겨진 시점에서 형성된 스트라타 플랜 (Strata Corporation)의 구성원에 추가 됩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는, 그 이전 단계의 건물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이후에 분양되는 신규건물을 구입하시는 분도 그 문제의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지요. 건물들이 몇 년 간에 걸쳐 건설이 되고, 수백 피트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들은 같은 동일 단지에 속해 있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첫번째 건물의 누수 보수 비용은 단계별로 분양된 두 번째 건물의 유닛을 구입하는 분도 분담하셔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 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번째 건물을 구입하는 분은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공동주택의 유닛을 구입하는 경우와 같이 ‘Form B’ 및 입주자모임 회의록 등의 필요 서류들을 모두 받아 봐야만 합니다.

금번 기고는 Real Estate Council 자료를 주로 참조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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