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의 '오 마이 핸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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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파 예방

밴쿠버에서는 극히 드문 강추위와 폭설로 제설 작업도 힘들었고, 차량운행도 신경이 쓰였던 연말 연시였다.
영하 5°C 이하의 날씨가 사흘 이상 계속되었는데, 가을에 옥외의 수도꼭지에 물 빼기를 하지 않은 가정은 날씨가 풀리면서 수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매년 물빼기를 해주었는데, 이곳 겨울철이 그리 춥지 않았기에, 금년에는 필자도 생략했다).

물빼기란 단독주택의 외벽에 수도꼭지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안쪽, 즉 수도꼭지가 설치된 안쪽의 실내 쪽의 벽면에 플라스틱 커버 안쪽이거나, 크로올(Crowl:기어들어 갈 수 있는 지하실) 안쪽에 외벽에 설치된 수도꼭지로 가는 배관 중간에 밸브가 하나 더 설치되어 있는데, 이 꼭지를 잠근 후에 외벽에 설치된 수도꼭지를 열어주면 된다.

영하로 내려가기 전에 물을 빼지 않은 경우에는 수도꼭지나 배관이 터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미 얼어터진 배관은 해동이 되면서 조금씩 물이 새어 나와서 집안과 석고 벽을 다 적신 후에 발견되어 홍역을 치루게 된다.

일단 가을에 물빼기를 하지 않아서 얼어 버린 수도꼭지를 강제로 열면 수도꼭지가 얼어터지지 않았더라도 수도꼭지 내에 있는 고무패킹이 손상된다. 이럴 때는 외벽의 수도꼭지는 손대지 말고 실내 쪽의 밸브를 잠근 뒤에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하여 배관과 수도꼭지를 완전히 녹이거나, 날이 완전히 풀린 다음 실내에 잠근 밸브를 조금씩 열어가면서 밸브에서부터 외벽에 설치된 수도꼭지까지 배관이나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는 곳이 없는가 확인 한다. 그런 다음 터진 곳이 없으면 옥내 밸브를 잠그고 실외의 수도꼭지를 열어서 물빼기를 해 주면 된다.

또 수해를 입은 후에 발견되었더라도 배관공을 부르기 전에 실내 쪽 밸브를 먼저 잠그고 우선 주택보험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현재 들어있는 보험 조건으로 보험처리가 처리가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