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면세 대상을 17일 확대 발표했다.

크리스티 클락(Clark) BC주수상은 "BC주정부 추천 제도(BC PNP)를 이용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외국인 취득세를 면세하겠다”면서 “고급인력과 투자자 유입을 지속하려고 이번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단 외국인 취득세는 실제로 입주해서 사는 주 거주지일 때만 면세된다.

주정부는 지난해 8월 2일부터 영주권자를 제외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자가 주인인 기업이 메트로밴쿠버와 주변부 주택을 구매하면 세율 15% 추가 취득세(Additional Property Transfer Tax)를 구매자에게 부과했다. BC PNP이용 외국인 대상 취득세 면세는 17일 발표와 동시에 적용한다.  BC PNP로 추천받은 외국인은 올해와 지난해 각 6000명 쿼터로 정해져 있다.

이번 결정은 소급 적용돼 2016년 8월 2일부터 3월 17일 사이에 BC PNP로 영주권 또는 근로 허가를 받은 이들은 앞서 낸 외국인 양도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주택을 구매해 BC주 토지등기청(Land Title Office)에 등기한 날로 1년 이내에 영주권 취득시에도,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조건으로 외국인 양도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은 등기날짜로 부터 18개월 이전에 신청양식을 작성해 근거 서류 사본을 함께 제출해 신청해야 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참고:
외국인 취득세 환급 신청 양식:
http://www2.gov.bc.ca/assets/gov/taxes/property-taxes/property-transfer-tax/forms-publications/fin-274-additional-property-transfer-tax-application-refund.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