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집 주인이 아무때나 집을 보여 주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A : 집 주인이 시도 때도 없이 집을 보여 달라고 하면 집파는 것과 이해 관계가 없는 세입자로서는 불편하게 느끼는게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Month to Month’ 형태의 월세로 살고 있고, 이사 나가길 원하지 않을때는 더더욱 집을 보여 주기 싫은 마음이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집 주인이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보여 주기위해 서면 통지가 필요한 기간이 2004년 1월 1일 부로 변경 되었습니다. 즉 집주인은 집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 최단 24시간에서 최장 30일까지의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집에 들어오고자 하는 이유(단, 그 이유가 합리적이어야 함)

둘째, 세입자가 합의해 주지 않는 한, 집에 들어오고자 하는 시간은 오전 8시 부터 오후 9시 사이어야 함.

집주인은 향후 연속(반복)적이고 합리적인 일정으로 집을 보여 주고자 하는 내용의 통지서를 줄 수도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Residential Tenancy Act’는 또한 불합리하게 방해하는 집주인의 요청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사생활이 보호되고 자유스러울 수 있도록 세입자의 권리에 대해서도 밝혀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향후 3주간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매일 집을 보여 주겠다는 통지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이 불합리 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더 언급해드려야 할 사항은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부동산 중개사가 많이 사용하는 ‘Lockbox’를 세입자가 살고 있는 거주공간에 대해 사용하는 것은 ‘Residential Tenancy Act’에 위배 된다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 저희팀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방법은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상의와 조정을 통해 집을 보여 주는 요일과 시간대 등에 대해 동의하는 방법일 것 입니다. 그러한 것에 동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합리적인 시간대를 결정할때 세입자의 권리가 반드시 고려 되어야 합니다.

금번기고는 ‘Residential Tenancy Office’의 자료를 주로 참조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의문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604.537.3956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