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공동주택(타운하우스or 콘도) 을 투자용으로 사서 세놓고 싶은데 세놓을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A : 투자용으로 주택을 구입해서 세놓는 것이 본인이 거주하시는 주택 구입 다음 두번째로 각광 받는 투자 형태라는 기사를 최근 읽어 본적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세놓을 수 있는지의 여부는 ‘Strata Corporation’으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임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통제를 허용하는 ‘Strata Property Act’의 ‘Part 8’에 의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Strata Corporation’은 아래와 같이 세놓는 것을 제한하는 생활규약(Bylaw)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세놓는 것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 시키는 것
둘째, 단지내 세놓을 수 있는 최대 세대수(혹은%)를 정하는 것( 이때 그 생활규약은 그 숫자(한계)를 관리한데 필요한 절차를 정립해 놓을 것을 요구함)
셋째, 공동주택 세대의 세놓을 수 있는 기간을 제한 시키는 것.
귀하가 개발업자에게서 공동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한 최초의 공동주택소유자가 아니시면, 그 생활 규약이 통과할 때 그 공동주택 세대에서 거주하고 있던 세입자가 그 집에서 이사 나가고 1년이 지났거나, 그 생활 규약이 통과된 지 1년이 지난 것 중 나중에 일어난 날을 기준으로 그 생활 규약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최소한 그 생활규약이 통과하기 이전부터 거주하던 기존 세입자에게는 생활규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주에는 계속해서 공동 주택을 세주는 것과 관련해서 개발업자에게서 직접 공동주택을 구입하신 분과 그 분들의 가족의 관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604.537.395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