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
Secondary Suites
Q : 주택의 일부를 세주는 것에 대한 관할시의 입장 및 향후 전망은 어떠 할런지요?
A : 시에 따라 주택의 일부를 세주는 것에 대한 관점은 상이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점이 그 지역사회에 도움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존하는 주거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는 측면이 있고,
둘째,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분들에게 그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며(세를 받음으로서 본인 수입만 갖고는 소유할 수 없는 더 큰 규모의 주택을 고려하게 해주며)
셋째, 감소된 수입이나 연금을 가지고 생활 하는 나이든 분들에게 재산세 및 유지 관리비 일부 혹은 전부를 감당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며,
넷째, 저소득층 세입자의 거주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는 효과 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귀하가 거주하는 해당 시청의 주택의 일부를 세주는 것에 대한 상세한 관련법규에 대해서는 해당시에 문의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정식으로 해당시의 관련 법규에 부합되지 않는 일부 세놓는 공간(Illegal Suite)인 경우, 주택을 파는 분은 주택을 시장에 내놓을 때 그러한 사실을 밝혀야만 합니다. 이때 만약 주택을 파는 분이 동의 한다면, 그분(들)이 고용한 부동산 공인 중개사는 그 사실을 그 주택에 대해 단순히 문의 하는 분에게는 밝히지 않고, 그 주택구입을 좀더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고려하는 분에게만 밝힐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택을 판매하는 분이 주택상태나 관련권리에 대해 밝혀놓은 서류(Property Disclosure Statement)에 표기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금번기고는 부동산 협회 자료를 주로 참조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분은 604-537-395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