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우자는 캐나다 시민권자이면서 현재 한국에 4년이상 거주한 캐나다내 비거주자입니다.

저는 곧 영주권을 받을 예정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캐나다이민을 계획하여 주택을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부부 같은 경우, 어떤 모기지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1. 신규이민자프로그램인경우, 조건이 생애첫주택구입자라고 되어있던데

    제 명의로 한국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신규이민자 프로그램을 활용못하는것인지요?

2.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다운페이35%이상만 지불한다면, 신규이민자프로그램으로

    모기지를 할 수 있는 주택가격의 한도는 따로 정해져있지 않은지요?

3. 캐나다시민권자인 배우자는 현재 캐나다내 소득신고를 한 실적이 5년동안 없습니다.

    이럴경우 비거주자프로그램을 통해 모기지를 발생시킬수 있는지요?

4.  또한, 제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내 자산과 소득으로 배우자가 모기지를 발생시킬때,

    보증을 서서 한도를 늘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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