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유학생들이 학기 중 일할 수 있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올가을 중 20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된다. 

연방 이민부는 앞서 지난 4월 발표에서 오는 9월부터 캐나다 풀타임 유학생들이 학기 중 주당 최대 24시간을 캠퍼스 밖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9월 3일 현재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관계자들은 이달 말이나 올 가을 늦게나 시행될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따라 시행일 전까지 자격이 되는 유학생들은 학기 중에 주당 최대 20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하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유학생들은 학생 지위를 상실하거나 심하면 추방되는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유학생에게 허용되는 근로시간은 학기 중이 아닌 방학이거나 캠퍼스 내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캐나다 외 지역 고용주를 위한 원격 근무도 근로시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다. 

캐나다에서 근로가 가능한 유학생은 △유효한 학생 비자와 사회보장번호(SIN)를 소지하고 있고, △지정 학습 기관(DLI)에서 풀타임으로 공부 중이며, △교육과정이 6개월 이상에 학위, 졸업장 또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수 중이어야 한다. 

파트타임 학생의 경우는 △마지막 학기이고, △수강 강좌가 적고, △이전 학기에 풀타임 학생이었다면 캠퍼스 밖에서 일할 수 있다. 

단, 제2외국어 프로그램으로 영어 또는 프랑스어만 등록했거나 일반 과목만 수강하는 경우, 풀타임 프로그램에 응시하기 위한 과정만 수강하는 경우엔 캠퍼스 밖 근로가 제한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