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직접 구입자금지원 발표

2019년 3월 발표된 연방정부의 재정정책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한 지원 확대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주택공사(CMHC)를 통해 제공될 금번 지원대책은 향후 3년 간 $1.25 Billion 달러를 투입하여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주택 구입 시 구입액의 최대 10% 상당에 해당하는 모기지대출금액을 지원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범위는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구입액의 5%에 해당하는 대출액을 지원하며,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액의 10%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본 제도의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주택공사(CMHC)가 제시하는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첫째, 주택구매자는 전세계 어디에서든 주택구입의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 주택구매자는 보험부 모기지(insured mortgage)의 최소조건인 5% 이상의 다운페이를 하여야 합니다. 셋째, 가구소득(household income)이 $120,0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넷째, 지원액 상당의 주택지분을 캐나다 주택공사(CMHC)에 넘겨야 합니다.

현재 운영되는 5~25년 만기의 모기지 주택담보대출은 전체 상환기간 중 초기의 수년간 이자를 원리금보다 먼저 그리고 많이 상환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구매자가 25년 상환조건의 모기지 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였다면 최초 1~5년 간의 상환기간 중에는 월상환액(monthly payment)의 80% 이상을 모기지 이자가 차지하게 됩니다.  금번 지원제도는 상기의 지원대상이 부담하는 모기지대출금 총액의 10%까지를 지분제공을 조건으로 정부가 직접 부담하여 준다는 의미에서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의 초기 주택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제도는 가구소득의 4배 범위 이내의 모기지대출에 대하여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토론토나 밴쿠버 다운타운 등의 고가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구매자의 가구소득을 $120,000으로 제한함으로써 총 모기지대출이 $480,000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구매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써리 센트럴 역 주변에 위치한 $400,000불 상당의 2bed/2bath 콘도를 신규분양 받고자 하는 생애최초 주택구매자가 가구소득으로 $100,000불을 증명할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구매자가 $20,000불의 다운페이와 $380,000불의 모기지대출을 통해 해당 콘도를 구입하였다면 이때 캐나다 주택공사(CMHC)는 총 주택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모기지대출액을 주택의 지분으로 인수하고 구매자의 모기지대출 총액을 $380,000불에서 $340,000불로 조정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모기지대출 이자가 3.5%이고 25년 상환조건이라면, 구매자의 년간 상환액을 약 24,000불에서 20,000불 정도로 줄어 매월 약 200불 이상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정책을 통한 지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입한 주택의 10%에 상당하는 지분을 캐나다 주택공사(CMHC)에 제공하여야 하며 향후 매각 시 제공된 10% 상당의 원금과 더불어 시세차익이 있는 경우 시세 차익의 10%를 캐나다 주택공사(CMHC)에 납부하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금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생애최초주택구매자 대출상품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35세 이하의 주택구매자에게는 활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좋은 지원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캐나다 주택공사(CMHC)를 통한 이상의 지원제도와 더불어 최초주택구매자의 경우 불이익(penalty)없이 RRSP로부터 인출할 수 있는 총액을 기존의 $25,000불에서 $35,000불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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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오
리얼터/경영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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