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절차: 12/31 현재 소유권자 --> 3월말 신고 --> 6월 2일 납부

과세금액: 과세표준금액인 BC Assessment 를 기준으로, 
- 2018년도분(2019년도 6월 납부) : 대상 전체 - 0.5% 
- 2019년도 이후 : 외국인(Foreign owners) 및 위성가족(Satellite Family) : 2%, 
                         : 영주권/시민권자이며, 위성가족이 아닌 자: 0.5%

<과세/비과세 사례> 

시민권/영주권자로 위성가족이 아닌 경우, 
원칙) 직접 거주 시 비과세, 제3자에게 장기임차 시 비과세, 단기임차 및 빈집 과세
 가족, 친구 등 특수관계인에게 임차 시 주거목적이면 비과세
 특수관계인이 주거가 아닌 레저용으로 주말에만 사용하면 과세
 임대료 부과여부와는 상관없음.
 빈집 또는 단기임차 시 특정 사유로 임차불가 조건 만족 시 비과세
           (신축주택 입주, 질병, 이혼, 사망, 파손, 파산, 렌트금지 콘도(유예), 천재지변 등)

사례) Alberta 주 거주자가 BC 주에 주택 소유 시, 또는 BC 주민의 비거주 주택 소유 시.
사례1) 부모님이 계속 사시는 경우  비과세
사례2) 본인 또는 부모님이 vacation home으로 사용  과세
사례3) 친구에게 임차하여 6개월 이상 주거주지로 사용  비과세 
사례4) 일면식이 없는 BC 주민에게 6개월이상 임차한 경우  비과세
사례5) 친구, 가족에게 임차하였으나 주말에만 사용  과세
사례6) 근무지 변경으로 남편은 빅토리아 주택구매 거주, 아내는 기존 밴쿠버 주택 거주 모두 비과세

과세/비과세 사례(외국인/위성가족)

외국인 및 위성가족(Satellite Family)의 경우:
 BC주 소유주택을 장기 임대하지 않을 때 과세, 직접 거주해도 과세.
 엄격한 비과세조건 적용: 
(1) 특수사적관계가 없는 BC거주민에게 6개월이상 임차 시 비과세 (18년도 3개월)
(2) 임차인과 사적관계(가족, 자녀, 친구)가 있는 경우, 
                                                                   하기 모든 조건 전부 충족 시 비과세
   - 임차인이 시민권/영주권자로서, 세법상 BC주 거주민이어야 하며, 위성가족이 아니
                  며, 년간 공정임대료(Fair Market Rent)보다 BC주 소득신고액이 3배 이상인 자에게
                  임대. 

사례1) 한국 국적 부모(유학맘 등)가 구매한 콘도를 캐나다 국적 대학생 성인자녀에게 임차한 경우
사례2) 해외소득 중 50% 이상을 캐나다에 소득신고하지 않는 시민권 부모가 보유한 콘도를 캐나다 국적 대학생 성인 조카에게 임대한 경우
사례3) 사례2 중 년간 공정임대료가 1만5천불이면서, 캐나다 국적 성인 조카의 소득이 4만5천불 인 경우
사례 1, 2는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 단, 사례 3과 같이 성인자녀 등의 사적특수관계인의 소득신고액이 임대료의 3배 이상이 된다면, 비과세적용 가능(확인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사례4) 한국인 큰형과 시민권자 작은형이 50/50 소유, 막내동생 또는 부모 거주 - 작은형 비과세/큰형 과세

<투기/빈집세에 대처하는 부동산관리/운영전략>
방법 1) 제3자에의 장기임대
방법 2) 대체임대/부분임대
방법 3) 매각 후 투자방향 전환
지면의 제약으로 인하여 각각의 운영전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https://youtu.be/2agP7HlR5R4 또는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부동산알려주는남자"를 검색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재오
경영학박사
BC주공인중개사
778 875 6570
jay@bcbudongsan.com
카톡ID: funtogether

본 컬럼은 부동산 투자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본 자료 내용을 활용한 부동산운영과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임재오부동산은 진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률의 수정 및 적용에 따른 다양한 예외조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 시 세무/회계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