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아파트나 타운 하우스 같은 공동 주택을 구입하여 세를 놓으려고 하는데, 혹시 향후에 세를 못 놓게 되는 상황이 발생 하는 것 아닌가 하여 걱정입니다.
A : 일례로 신규 분양 주택을 분양 받으시는 분에게 세놓는 것을 제한하는 생활 규약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세놓는 것을 제약하는 것에 대해 밝혀 놓은 서류(Rental Disclosure Statement,이하RDS)가 Strata Property Act에 의거 Superintendent of Real Estate에 접수된 경우라면 세놓는 것을 제한하는 생활 법규는 처음 구매하신 분이 그 Unit을 팔거나 RDS에 밝혀진 날짜 중 먼저 발생하는 날부터 적용됩니다. RDS가 무한한 유효 기간을 갖고 있는 경우, 공동 주택을 처음 구입하신 분은 향후 어떠한 형태의 세 놓는 것을 제한하는 생활 법규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은 다음 번(두번째 이후)의 구매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RDS가 확정된 날짜의 유효 기간을 갖고 있는 경우 최초 구매자든 둘째 구매자든 그 날짜가 되면 똑같이 세놓는 것을 제한하는 생활 규약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RDS가 Condominium Act에 의거 접수가 되었다면 세놓는 것을 제한하는 생활법규는 첫번째 구매자가 구입하신 Strata Unit을 팔거나 RDS의 유효기간이 만료 되는 것 중 먼저 일어날 때까지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추후의 구매자 분들(두 번째 이후의 주인들)은 RDS가 만기가 되거나 2006년 1월 1일 중 먼저 오는 날부터 세놓는 것에 대해 제한하는 생활 법령의 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604) 537-3956으로 바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