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돌아가신 분의 유산인 주택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나 그분을 대표하는 분이 주택을 팔고자 하는 경우로 종종 일어 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려 돌아가신 분을 대표하는 분은 법원 허가 없이는 어떠한 유산 처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유언을 남겼을 경우의 법원 허가를 통상적으로 ‘Probate’라고 불리웁니다. 만약에 유효한 유언이 없을 경우는 법원 허가는 일반적으로 유산 관리에 대한 명령과 같은 형태를 띄게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돌아가신 분을 대표하는 분이 리스팅(Listing) 계약서에 서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유효한 유언이 있으면 ‘Executor’(여자의 경우는 Executrix라고 함)이 반드시 서명 해야 합니다. 만약 유언이 없는 경우는 법원에서 지명된 관리자가 서명 해야만 합니다.

리스팅 에이전트(Listing Agent)는 어떤 경우가 되었던 간에 리스팅 계약 체결 이전에 사망한 분을 대표하는 분에게 그 유산으로 남겨진 주택을 처분할 권리가 있는 지에 대한 증명서를 확인 하여야만 합니다.

전형적으로 이것은 ‘Probate’를 위해 제출된 유언 복사본을 요구하거나, 유산 관리자로 지명 받은 명령서 확인을 통해서 이루어 집니다. 부수적으로 유산(정리)를 위해 일하는 변호사에게  리스팅 계약서에 서명 하는 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는 서류를 요구 하게 되지요.

그 서류에는  그 변호사가 알고 있기로는 ‘Probate’가 일반적인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는 확약도 포함 되어야 합니다.

또한 리스팅 계약 이후 매매 계약 채결 시에는 어떤 특정일까지 ‘Probate’가 부여 되는 조건을 계약서 내용에 포함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요.

금번 기고는 부동산 관련 협회 자료를 주로 참조 하였음을 밝혀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