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 19세 이상 되는 사람만 살수 있는 공동 주택 단지에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이 입주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Q : Strata Property Act는 공동주택 생활 규약에 오직 Strata Property Act ,동법 규칙및 Human Rights Code를 포함한 어떤 법에 위배될 때만 그 생활 규약을 강제 할 수 없다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Human Rights Code는 주택 매매 및 임대차 계약에서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나이나 가족 상황에 근거하여 차별하는 것은 단지 세입자에게 해당됩니다.다시 말씀드려서 주택 소유자들을 차별할 수 있으나, 나이제한 55세를 제외하고는 세입자를 나이와 관련하여 차별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돌아가서, 19세 이상만 거주하도록 되어 있는 공동 주택에 19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가정이 입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분들이 세입자라서 가능했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아이들이 전혀 없는 단지에 사시고자 한다면 55세 나이 제한이 있는 단지를 선택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가적으로 알려 드리고 싶은 사항은 나이 제한의 생활 규약이 통과 하던 시점에 그 공동 주택에 거주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 나이 제한에 관계없이 그 공동주택에 계속 거주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일명 Grandfathering Provision 이라고 함)
금번 기고는 부동산 관련 기관 자료를 참조 하였음을 밝혀둡니다.의문 사항 있으시면 (604) 537.3956으로 바로 전화 바랍니다.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