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보험의 많은 비용이 물 피해로 지불되고 있으며 눈에 띄지 않은 작은 누수로 인하여 주택을 거래할 때 거래가 중단 되거나 주택구입 후에 발견되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목조가옥이 대부분인 북미주택은 작은 누수로 인하여 젖었던 석고벽이나 타일하단 후면의 벽이나 마루도 심각한 하자에 해당 됩니다.
수해를 방지하려면 자동차의 오일교환이나 정기 점검을 하듯이 수해요인을 수시로 점검하고 옥내로 들어오는 급수관의 메인 밸브의 위치를 모든 식구가 숙지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수해를 예방할 수 있고 비상시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점검하는 요령은 노출된 배관이나 세면대나 부엌 싱크 하단, 세탁기나 식기세척기의 연결호스와 아이스메이커가 부착된 냉장고 하단(냉장고를 끌어내었다 밀어 넣으면서 연결부에 누수가 시작되기도 하므로 굳이 냉장고를 끌어내어 점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워터히터 하단 등을 수시로 살펴보는 일은 중요합니다.
싱크가 부착된 캐비닛 바닥이 젖어 있으면 반드시 안에든 집기를 꺼내고 스탠드 따위의 밝은 등을 켜고 물을 사용해 가면서 누수원인을 찾아서 해결하지 않으면, 캐비넷이 썩거나 부엌바닥과 그 아래층 천장이나 벽에 수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식기세척기 배관은 파열방지가 된 Steel Braided Hose(그림참조)로 교환하여 주십시오.
욕조벽이나 바닥에 부착된 타일의 균열이나 그라우트(Grout:타일과 타일 틈새를 채운 모르타르)깨짐 등을 소홀이 하기 쉬운데, 수시로 점검하여 수리하지 않으면 조금씩 스며든 물이 후면의 판자를 적시거나 썩게하여 주택거래 시 발견되어(눈으로 볼 수 없는 하자도 Home Inspector가 Moisture Meter로 체크하면 쉽게 발견됩니다) 낭패를 보는 경우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장기간 집을 비울 때에는 세탁기의 밸브를 잠그는 것이 좋습니다.
옥내외에서 창틀의 방수 코오크(Caulk)나 방수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이 없는가도 점검하여야 하며 거터청소가 안된 상태로 방치하거나 지붕이 새는 것을 방치하면 멀쩡한 외벽 전체나 가옥 전체를 다시 지어야 하는 재난도 일어 날수 있습니다.
옥외의 정원호수용 밸브는 동절기가 오기 전에 실내쪽 배관중간에 설치된 차단밸브(Stop and Waste Valve라고 함)를 잠그고 옥외의 밸브를 열어서 물이 빠지도록 하여 동파예방을 하여야 합니다. 차단밸브를 잠근 뒤 옥외의 수도꼭지보다 차단밸브가 낮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옥외 수도꼭지를 열어준 다음, 차단밸브에 부착된 별도의 작은 나사(Petcock 이라고 합니다)를 풀어서 차단밸브 쪽으로 물을 빼주어야 만 관내에 물이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