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용 공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찾았거나 또는 새로운 사업체 시작이나 전학(고등학교 이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그 전에 살던 집에서 반경 40km 이상되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경우 발생한 비용은 세무상 공제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 해야 할 사항은 공제되는 비용이 모두공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직장에서의 월급, 새로운 사업체에서의 수입 또는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의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쉬운 예로, 버나비에 사는 권모씨가 새로운 직장을 위해 지난해 11월말 위슬러로 이사해 발생한 비용이 5000달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권씨는 11월말에 이사를 했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새로운 직장에서 받은 월급이 3000달러라고 한다면 올해 최고 이사 비용 공제 가능 금액은 새로운 직장에서 번 3000달러까지이며, 올해 공제 받지 못한 금액 2000달러는 내년에 정산하게 됩니다.

공제 가능한 이사비용

본인이 이사비용 공제가능 여부에 합당한 납세자라고 확신이 있는 분들을 위해 어떤 비용들이 공제 가능한지 알아보면:

1)    여행경비, 차량비용

2)    식대, 숙박료

3)    실질적인 이사비용 – 이사짐 쎈타, 보험료, 이사짐 보관료 등

4)    만일 임시 거주지(Hotel)에 장기 투숙할 경우 최고 15일 까지의 숙박료 및  식대

5)    부동산 매매 커미션(복비), 변호사비, 등기 이전비 등

6)    그전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의 비용 (모기지 이자비용, 재산세) 최고 5000달러까지.

차량경비 및 식대비용에 있어서 공제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은 첫째 실질 발생비용을 공제하거나 둘째 CCRA에서 지정한 고정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4년 기준 고정 금액은 하루 가족 일인당 45달러(한끼에 15달러)를 공제할 수 있으며 고정 금액을 사용할 경우 영수증을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차량경비의 경우 차량유지비의 1년 전체금액 중 이사기간에 소요된 차량비용의 사용치를 대입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식비와 마찬가지로 고정금액을 사용해 공제할 수 있습니다. BC에서 이사하시는 경우 1km 당 41.5센트가 적용 되겠습니다.

이사비용도 적절히 이용하면 아주 효과적인 절세전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최대한 절세 기회를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독자의 의견을 받습니다. 혹시 평소에 부동산/세무에 관하여 궁금하셨거나 이 컬럼을 통해서 다루어졌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