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주에 투자 상담차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고국에서는 주거 목적 해외 부동산 취득이 사실상 전면 자유화되면서 캐나다를 포함한 해외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한 관심이 높더군요. 특히 내년부터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목적의 해외 부동산 취득도 단계적으로 자유화됨에 따라 한국과는 다른 외국의 세금 체계를 미리 점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한국정부는 올해부터 주거 목적의 해외 주택 구입비 한도를 없앴으며 해외 주택에서 2년 이상 산 이후에는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그리고 미국의 주요 부동산 세제 차이점에 대해 도표를 통해 알아 보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각 주마다 세법이 서로 다르므로 한국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캘리포니아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으며 캐나다의 경우 기준이 저희가 거주하고 있는 BC 주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