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티븐 하퍼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정부의 2009년 새해 예산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 향후 5년간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라도 정부지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예산안 가운데 특히, 주택 개보수를 위한 비용(1000달러~1만달러)의 15%까지 세금공제(HRTC)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눈에 띈다. 캐나다 전국 460만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는 세금공제 최대 금액은 1350달러다.
2010년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개보수 내용에는 부엌, 욕실, 지하공간을 고치거나 카펫, 마루바닥, 내외벽 페인트, 온수기 및 난방기 교체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가구, 전자제품 교환, 유지 보수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에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에게 최고 750달러의 세금을 공제하고,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ecoENERGY)주택은 최고 5000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캐나다 부동산협회(CREA)는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캐나다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주택 1채가 거래되면 평균 3만2200달러의 소비지출이 발생하고 연간 9만4700개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보수당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금씩 군불을 때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내놓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꽁꽁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는 온기가 구들장 밑을 스멀스멀 데울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