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C주정부는 재산세보조금(Homeowners’ grant)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공시가 기준을 128만5000달러까지로 상향 조정한다고 3일 발표했다.
주정부 발표는 앞서 BC주 감정평가원(BC Assessment)이 단독주택 위주로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발표한 후 이뤄졌다. BC주정부는 지난해에도 재산세보조금 수급 한도를 공시가 115만달러로 10% 높혀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재산세보조금 액수를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보다 높은 공시가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는 대부분 없다.
BC주 거주자(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에게 제공되는 재산세보조금은 빅토리아, 메트로밴쿠버, 프레이저밸리 지역 주택소유주에게 기본 570달러를 지원하고, 그 외 지역은 기본 770달러를 지원한다. 추가로 주택 소유주 연령이 65세 이상, 영구 장애가 있거나 재향군인이면 275달러를 지원받는다.
재산세보조금 신청 양식은 각 시청이 발송하는 재산세 고지서에 첨부된다. 메트로 밴쿠버 시청은 재산세보조금과 관련해 대부분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한편 주정부는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55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주택 소유주에게 1% 또는 3% 저금리로 정부기금을 빌려 재산세를 낸 후, 갚도록 하는 재산세 이연제도(property tax deferral program)도 2010년부터 도입해 시행 중이다.
만약 통보받은 공시지가에 불만이 있으면 이달 말일(31일)까지 자산재심의패널(Property Assessment Review Panel 약자 PARP)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재산세보조금 안내: BC주정부(영문)
http://www.sbr.gov.bc.ca/individuals/Property_Taxes/Home_Owner_Grant/hog.htm
재산세 이연제도 안내: BC주정부(영문)
http://www.sbr.gov.bc.ca/individuals/Property_Taxes/Property_Tax_Deferment/ptd.htm
공시지가 재심의 신청 안내: BC주정부(영문)
http://www.cscd.gov.bc.ca/parp/index.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