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스트라타(strata)들도 타주처럼 감가상각 보고서(depreciation report)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됐다.

스트라타는 이파트나 타운홈 소유주의 자치조합으로 건물관리 및 주거규정 등을 의결하며, 공동재산권을 행사하는 단체다. 한국의 입주자대표회의보다 폭넓은 자치권과 재산권을 가진 조직이다.

BC주정부는 스트라타 재산법(Strata Property Act) 개정안을 통해 2013년 12월31일 이전까지 감가상각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스트라타 회원의 ¾ 이상 동의가 있으면 보고서 작성을 유예할 수 있게 했다. 감가상각 보고서에는 스트라타의 가치하락을 막기 위한 대응책이 포함되야 한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건물 수리비 등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 수리비 적립 등 대책에 대해 스트라타 조합원 간에 이견이 있으면 조정 방법에 대해 새 법안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