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
오퍼를 낼 때
Q : 주택을 보여 주지 않았던 다른 부동산 공인 중개사를 통해 오퍼를 낼 수 있나요?
A : 답은 귀하와 다른 주택을 보여 주었던 그 부동산 중개사와 지속적인 대리권 관계가 있었느냐에 주로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두가지 다른 경우를 상정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주택을 보여 주었던 부동산 중개사가 'Listing Agent'인 경우 그 'Listing Agent'가 귀하와 대리권 관계에 대해서 협의 했는지의 여부가 중요 합니다. 협의 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그 'Listing Agent'가 아닌 다른 부동산 공인 중개사와 구매하는 분 입장에서 대리권 관계를 새로 정립 할 수 있으리라 판단 됩니다.
둘째, 주택을 보여 주었던 부동산 공인 중개사가 'Listing Agent'가 아닌 경우 여기서 다시 두 가지 경우를 생각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주택을 보여 주지 않았던 부동산 공인 중개사와 적절한 대리권 관계를 정립하고 그 부동산 공인 중개사로 하여금 다른 부동산 공인 중개사(이하 상대편)에게 오퍼를 작성하기 전에 지금이 어떠한 상황 인지에 대해 설명 하도록 하십시오. 주택을 보여 주지 않았던 중개사로 하여금 상대편이 귀하에게 그 주택을 보여 주기 까지 어떤 일을 하였는지 알아보게 하고, 주택을 보여 주지 않은 중개사가 여태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 설명 하게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Referral Fee'를 상대편에게 제공해야 할 수도 있으며 만약 상대편이 그 상황을 인정 하지 않은 경우, 주택을 보여 주지 않은 중개사를 상대로 거래 수수료에 관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상대편에게 거래가 성사 되고 나중에 알려 주는 방법을 선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귀하가 오퍼 작성을 한 중개사와 상대편과의 거래 수수료 분쟁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상대편이 거래 수수료에 대해 분쟁 신청을 하는 경우, 분쟁 조정관은 우선 귀하가 오퍼 작성시 선택한 중개사가 상대편이 귀하와 맺고 있던 지속적이고 적절하게 설립된 대리권 관계를 침해 했느냐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 가야할 것 중 하나는 바로 앞에서 언급한 이 대리권 관계의 침해 여부가 중요하다고 간주 되지만 분쟁 조정관들은 기타 다른 요소들도 판결시 고려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상대편이 귀하와 적절한 대리권 관계를 정립하지 않고 단순히 주소 정도만 알려 준 상황이라면 아마도 거래 수수료의 일부 혹은 전부를 차지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며, 상대편이 귀하와 적절한 대리권 관계를 정립하고 지속적으로 그 특정 물건에 대한 귀하의 관심을 유지 시켜 왔으면 분쟁 조정관들은 귀하의 오퍼 작성을 수임한 중개사에게 왜 거래 성사 이전에 상대편에게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 문의(조회)조차 안 했는지에 대해 설명 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주 기고는 부동산 공인 중개사 자격 취득 자료를 주로 참조 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문의 604-537-3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