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미등기 전매

Q : 미등기 전매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A : 미등기 전매는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이 주택을 판매하시는 분 (건설업자인 경우가 많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 그러나, 미등기 전매에 대한 절차 및 서류화가 복잡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최근 몇년간 주택경기의 호황으로 미등기 전매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주위에 꽤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미등기 전매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계약서를 보고 미등기 전매가 허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건설회사는 미등기 전매를 금지하며, 이러한 내용은 주로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조항이 계약서에 없는 경우는 미등기 전매가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설업자의 승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미등기 전매를 허용하더라도, 대부분의 건설업체는 미등기 전매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셋째, 일부 건설업체에서는 계약서 상에 미등기 전매시 그 과정이 건설회사를 통해야만 하도록 의무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넷째, 건설업자의 미등기 전매 승인을 얻은후 ‘Multiple Listing’이나 ‘Exclusive Listing’으로 리스팅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때 미등기 전매라는 것과 그 원래계약서가 양도되는 것이라고 예상 구매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섯째, 거래수수료는 다른 리스팅과 마찬가지로 미등기 전매를 원하는 분이 지불하시게 됩니다.
여섯째, 부동산 협회의 MLS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거나, 건설회사혹은 변호사 등이 준비한 별도 계약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번째, 원래 계약과 동일하게, 혹은 싸거나 비싸게 미등기 전매 할 수 있습니다.
여덟번째, 미등기 전매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개발업자의 승인 조건을 전제로 계약이 성립됨을 서면상 밝혀야 합니다.
아홉번째, 미등기 전매 구매의향서에 전매하시는 분과 받으시는 분이 서명하기 전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각각 그 분들의 변호사와 상의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열번째, 모든 변호사나 공증사가 미등기 전매업무를 처리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니, 그 업무를 하는 분을 찾으셔야 할 것 입니다.

금번기고는 Real Estate Council 및 Sunstar Realty의 자료를 주로 참조하였음을 밝혀 둡니다.

■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604-537-3956으로 전화 주십시오.